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실패 경험을 발판 삼아 성공으로 도약하는 기회!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한번 날아오르자!"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성공을 꿈꾸는 (예비)재창업자 여러분을 위한 반가운 소식! 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도전성공패키지란?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패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교육, 멘토링, 투자 연계,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재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폐업 이력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 7년 이내의 재창업 기업
①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5.2.11.) 전(’25.2.10.)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 부동산임대업 영위 예비재창업자 : 공고일 현재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가능
-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② 재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하여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18.2.11.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공동, 각자 등),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통사항)
①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법인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지원대상은 본점(사) 기준임에 유의
(지점(사)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채무조정제도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붙임2]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공고일 현재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공고일(’25.2.11.) 기준, 2개 이상의 기업(개인 또는 법인)을 운영중인 자(기업)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 지원
-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제공
- 투자 연계: 민·관 협업을 통한 투자 유치 기회 제공
- 판로 개척: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 성장 촉진 지원: 다양한 성장 촉진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2일 ~ 2025년 3월 6일
- 신청 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는?
- K-Startup 홈페이지 (https://www.k-startup.go.kr/
재도전성공패키지, 왜 특별할까요?
-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실패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재창업 성공을 지원합니다.
- 맞춤형 지원: (예비)재창업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혜택: 사업화 자금뿐만 아니라 교육, 멘토링, 투자 연계, 판로 개척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재창업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와 함께 꿈을 향해 다시 한번 날아오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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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권역 | 지역 | 주관기관명 |
1 | 수도권 | 서울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2 | 수도권 | 인천 | 인천대학교 |
3 | 강원·충청권 | 충남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4 | 호남·제주권 | 전북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5 | 대경권 | 대구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6 | 동남권 | 경남 | 한국세라믹기술원 |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②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가점 및 기타 증빙서류는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내 삽입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①요건검토 | ②서류평가 | ③발표평가 | ④최종선정 |
신청자격 검토, 성실경영 평가 |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가점 등 반영)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사업비 안내 |
전담·주관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전담·주관기관 |
평가 기준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문제인식 | • 폐업 원인분석, 재창업 아이템 필요성 및 목표시장 분석 등 | 서류 35점 발표 25점 |
실현가능성 |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 서류 30점 발표 35점 |
성장전략 |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 서류 25점 발표 30점 |
팀 구성 |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서류 10점 발표 10점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자금을 수주할 수 있는 꿀팁
사업계획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선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기업의 역량, 아이템의 우수성,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핵심 요소와 추가적인 조언입니다.
1. 핵심 요소
1. 문제 정의 및 해결 방안
아이템의 개발 동기, 즉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차별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2. 사업화 전략
아이템의 시장 경쟁력과 수익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장 진출 전략, 마케팅 전략, 생산 계획, 판매 전략 등을 포함하여, 아이템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기술 개발 계획 (해당하는 경우)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경우, 목표, 개발 방법, 개발 일정, 필요한 자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성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4. 기업 역량
기업의 보유 역량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어필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경험과 전문성, 핵심 인력의 구성, 기업의 기술력 등을 강조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자원 활용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재무 계획
재무 계획은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상 매출, 비용,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금 조달 계획과 사용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6. 기타
- 구체성: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논리성: 내용 간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하고, 논리적인 흐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간결성: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생략해야 합니다.
-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추가 조언
- 사업계획서 샘플 및 양식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업계획서 샘플 및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피드백 활용: 주변 사람들에게 사업계획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발표 연습: 서면 심사 외에 발표 심사가 있는 경우, 충분한 연습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참고 자료
- K-Startup: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 플랫폼 https://www.k-startup.go.kr/
- 중소벤처기업부: https://en.wikipedia.org/wiki/Ministry_of_SMEs_and_Startups
Disclaimer: 위 정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지원 사업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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