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예정자의 직업준비

2025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수요기업 모집 !! ☞ 기업별 최대 2명의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최대 5개월) 지원

은퇴조장희망자 2025. 2. 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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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기업에게 꿀팁!!!!!!!! 기업별 최대 2명의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 최대 5개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정부에서 돈을 받는 인턴 사원을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디자이너 활용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이 기업별 최대 2명의 인턴 디자이너의 인건비를 최대 5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송금해 준다고 합니다.

 

 

1. 지원개요

□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 (((디자인에 대한 전분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당해 선정된 중소·중견·디자인전문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디자이너

□ 지원기간 : 최대 5개월(협약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 이내)

□ 지원규모 : 210명 내외 (빨리 지원해야 합니다.)

□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명
     * ’24년 선정 우수디자인전문회사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모든 정부 지원 과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 지원요건

 ㅇ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 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40시간 기준 월 2,096,270원 (2025년 정부공시 최저임금 기준)

        5개월이고 2명까지 되니까 최대 기업당 1억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ㅇ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포함할 수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ㅇ 부여직무 : 디자인 직무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2명의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최대 5개월)

기업유형 월 정부지원금 지급액 비고
디자인 전문기업 
고용보험 5인 이상 중소기업
2,096,270
(최저임금의 100%)
- 정부 공시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월 209시간 기준)

- 기업 별 최대 2명, 협약일로부터 당해 11. 30.까지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24년 선정 우수디자인전문회사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중견기업 1,677,016원
(최저임금의 80%)
- 정부 공시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월 209시간 기준)

- 기업 별 최대 2명, 협약일로부터 당해 11. 30.까지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24년 선정 우수디자인전문회사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정부지원금은 기본급여,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턴 디자이너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ㅇ 인턴 디자이너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한정하며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가 이직·퇴사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일수만큼 일할 계산 지급ㅇ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기업이 해당 인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 수요기업

 청년 디자이너 활용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기업 유형 참가자격
디자인 전문기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
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채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사업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한 기업

       * 단,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은 기업 선정 이후, 당해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공고일로부터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https://intern.kidp.or.kr/

지원 제외 대상

ㅇ 업종 제한

  - 소비ㆍ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ㆍ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ㅇ 재무현황에 따른 제한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협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ㅇ「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ㅇ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청년 디자이너

 ㅇ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세부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청년 디자이너 참가자격 세부기준>

최종학력 세부기준
대학원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학사 4년제 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전문학사 전문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비전공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 2.호 나. 다. 에 해당
하는 자 또는 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자격소지자

 

지원 제외 대상

ㅇ 현재 취업 중인 자 (다음 각 호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제외)

  - 계약직 등의 형태로 재직 중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유사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자

ㅇ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ㅇ 지원 연도 중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

ㅇ 동일 사업장에서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신청·선정절차

□ 청년 디자이너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세부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청년 디자이너 참가자격 세부기준>

최종학력 세부기준
대학원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학사 4년제 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전문학사 전문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비전공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 2.호 나. 다. 에 해당
하는 자 또는 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자격소지자

 신청방법

   -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기업회원 가입

     * 국내기업 회원으로 가입  (https://intern.kidp.or.kr)

   - 로그인 후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 메뉴를 통해 [별첨1]에 명시된 제출서류 파일 일체를 온라인 등록(서면, 이메일 등 접수하지 않음)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된 경우 ‘디자인전문회사’ 로 신청

   ** 최대 2명(24년 우수디자인전문회사는 최대 3명)의 분야 및 인원, 채용방식 및 정규직계획 등 정확히 기재

□ 기업 선정 및 매칭절차

 

 기업선정평가(3월) : 신청기업의 지원 적격여부 검토, 참가기업 선정

   - 참가신청기업 소개 및 인력 활용계획 심사

   - 선정기업별 지원인턴 1명~2명 

 청년 Pool 모집(2~7월) : 상시 신청접수, 전공 및 졸업예정여부만 확인 후 승인(적격심사는 기업 공고에 지원 후 합격한 경우만 진행)

  매칭(구인) : 기업은 채용예정자 선정 후 주관기관에 통보(선정월~매월 15일 까지)

   - 기업은 주관기관의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내 구인공고를 통한 모집, 외부 자율 구인 중 선택하여 진행(병행 가능)

구분 프로세스
인턴십
사이트
▶(KIDP 청년 pool 활용) 인턴십 사이트 내 등록 청년 중 구인
① 사이트 내 기업모집 공고 → 청년디자이너 공고지원 → 지원청년에 대해
기업의 채용절차에 따라 자격 검토(면접 등) 

② 기업은 지원한 청년의 자격을 검토한 후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서류
통보(사업 운영 지침 서식 2-1, 2-2)

 *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내 구인한 청년이더라도 반드시 지원 자격여부(최종학력 및 경력, 사업자등록 여부 등) 기업에서 확인 후 통보
외부자율구인 ▶(기업 자율구인) 외부 채용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기업 자체실시
 기업은 자체적으로 청년인턴 지원자를 모집 및 자격 검토 후 선발 
 기업은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서류 통보(사업 운영 지침 서식 2-1, 2-2)
 ③ 적격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채용청년은 디자인 인턴십 사이트 정보등록
 * 채용예정자 적격심사를 위해 채용예정자 구비서류 일체를 기업에서 취합 후 제출

 

 

 

 채용예정자 적격심사 : 기업이 주관기관에 통보한 채용예정자의 정부지원 적격 여부 검토 (~매월 말일까지)

 

 협약 체결 : 채용예정자 자격이 적격한 주관기관-참가기업 간 인턴십 지원 협약 체결(5~7월, 매 1일 협약하여 5개월 간 지원)

   * 6월까지 미채용 기업은 추가 채용기간 부여 후 5개월 미만의 지원으로 협약 추진될 수 있음 (지원종료 ~11.30 또는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최대 5개월) : 인턴십 근로 시작, 참여기업은 인턴에게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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