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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소상공인자금 금리인하제도 : 대출금의 0.5% 금리 인하!!!

은퇴조장희망자 2025. 2. 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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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금리 인하 제도 신청 안내

금리 인하 제도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신용 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남은 대출 기간 동안 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조건 1: 신용 평점 회복
  • 대출 신청 당시와 금리 인하 제도 신청 현재 기준으로 대표자의 NCB 개인 신용 평점을 비교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4.1.29~4.3. 이전 대출 신청 & '24.2.6.~5.31. 대출 실행:
  • (744~665점) 745점 이상으로 회복
  • (665점 미만) 신용 점수 70점 이상 상승
  • '24.7.31. 이후 대출 신청 & '24.8.5. 이후 대출 실행:
  • 신용 점수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
  • 조건 2: 지원 제외 대상 아님
  • 금리 인하 제도 신청 현재 기준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표자 변경* 또는 휴폐업 업체
  • 공단 대출 연체, 사고, 기한이익상실 차주
  • 정책 자금 상환 연장(집중 관리 기업) 수혜 업체
  •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 계좌가 통합된 경우
  • 대표자의 NCB 개인 신용 평점으로 신용 평점 회복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므로, 대출 신청/약정 당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5년 2월 10일(월) 10:00 ~ (마감 기간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대출 관리 > 조건 변경 > 금리 인하 신청

주의 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금리 인하 제도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금리 인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
  •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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