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예정자의 직업준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빨리 지원하세요.

은퇴조장희망자 2025. 2. 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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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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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지원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 확인지급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 지원요건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진단

(활동여부) 귀하는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십니까?  예 아니오

(매출규모) 귀하 사업장의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입니까?
※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예   아니오

(본인여부)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십니까?  예  아니오

 

(세금체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습니까?  예  아니오

결과 확인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사업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단, 2025년 신규 개업 사업자는 제외)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지원 방식: 확정된 지원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www.mss.go.kr/site/fund/index.do) 또는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주의 사항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개업한 사업자는 월평균 매출액을 연 매출로 환산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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